산재인정 판결 2심서 번복 잇따라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42분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됐던 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 도중 노래방 난간에서 추락해 부상한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H교육문화 부사장 홍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씨가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에 간 것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강제적이었다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중국 파견 근무 도중 급성간염에 걸려 사망한 R사 기술자 최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최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마을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홍모씨의 유족 역시 “부족한 휴식과 버스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같은 재판부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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