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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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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물영아리오름(면적 30만9000㎡)에 대한 생태 조사 및 주민 협의를 끝냈으며 실측 조사가 끝나는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고시를 통해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생태 조사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강원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기존 4개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정과 동시에 지정 고시됐다.
분화구 형태를 띠고 있는 물영아리오름에는 세모고랭이 고마리 물여귀 새끼노루귀 참꽃나무 덩굴용담 좀찔레 복분자 등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보호야생종인 물장군 참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물영아리오름은 특히 분화구 습지의 육지화 과정 및 습지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연구할 수 있어 학술적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며 동식물은 물론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