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직자 5000명 직업훈련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43분


노동부는 16일 구조조정 및 동절기 실업증대에 따른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2월 실업자 수가 현재보다 16만명 늘어난 96만명(실업률 4.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정책내용은 특성화된 직업훈련으로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활용,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등 생계지원, 건설일용직 대상 공공근로 등이다.

▽퇴출 근로자 보호〓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 중 5000명에 대해 연말까지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수당 식비 등 1인당 40만원 가량이 지원될 계획. 또 이직예정자 5000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취업 훈련비용이 주어진다.

감원 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사외파견 등을 실시하는 기업은 6개월간 근로자 임금의 50∼67%를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받게 된다. 업종을 전환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1년간 임금의 50∼67%를 지원받는다.또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근로자 임금의 33∼50%에 이르는 채용장려금을 받는다.

한편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 90∼210일간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원래 명예퇴직은 대상이 아니지만 ‘부서당 ○% 감축’ 등 반강제적인 명예퇴직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건설일용직 대책〓일감 감소와 건설업계 퇴출로 인해 건설일용직 실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하루 5000명씩의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를 당초 정부가 예정한 18만명과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3만원의 수당과 식비가 제공된다.

또 2월까지 용접 미장 등 건설일용직이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루 1000명 규모로 실시해 수당 1만원과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점〓노동계는 대책발표 직후 “예상되는 고실업을 과소평가하고 기존의 제도를 짜깁기한 미봉책”이라는 비난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내년초 실업자가 1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노동연구원도 최근 실업자를 110만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제시된 대책들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적극 활용을 천명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 일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예산의 3분의 1밖에 사용되지 못한 제도다.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어떻게 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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