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청소년 첫입건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43분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이 처음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부장검사)는 16일 성인 남자 10명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Y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양은 9∼10월 전화방을 통해 회사원 자영업자 등 성인 남자 10명과 연락을 취해 한차례에 15만원씩 받고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들 성인 남자 중 6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Y양이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다 최근 가출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를 했다고 말했다. Y양은 앞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성인에게 있다고 보고 돈을 목적으로 죄의식없이 상습적인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에 한해 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자 중고생 등 청소년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귀가 조치됐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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