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폭력시위 가능성이 높은 집회의 경우 집회 금지 통고 또는 집회 신고 수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2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유모씨(38·노조 간부)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력 투쟁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진형구(秦炯九)당시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발언’ 파문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공안대책협의회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평화적 합법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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