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대책協' 재가동…노동계 폭력시위 엄단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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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16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해 폭력 및 극렬 행위자는 물론 흉기 제조 운반자, 배후 주동자를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폭력시위 가능성이 높은 집회의 경우 집회 금지 통고 또는 집회 신고 수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2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유모씨(38·노조 간부)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력 투쟁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진형구(秦炯九)당시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발언’ 파문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공안대책협의회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평화적 합법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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