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3人 8∼10년 구형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9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97년 12월 대선(大選) 전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등으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48·전청와대행정관)피고인에게 13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중(張錫重·50·대호차이나 대표) 한성기(韓成基·41·전포스데이터 고문)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구형하고 이들의 무력시위 요청 사실을 입수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 등 변호인단은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가 비공개로 검증한 검찰의 북풍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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