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2차합의 내용]E메일―팩스 처방전 인정안해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11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醫―藥―政) 합의를 이뤄낸 후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의―정 대화를 갖고 의―약―정 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12일 발표된 의―정 대화 제2차 회의 결과는 처방전 양식, 의료보험수가, 의보 재정 안정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정 대화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약사법 개정안 비교
쟁점현행 약사법의약정 합의안
대체조제-상용처방약 목록내 처방시 금지
-목록외 품목은 허용하며 의사에 사후통보
-의사의 사전동의 있거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정된 약품만 허용
-의사가 ‘대체불가’표시가능
처방의약품 목록법으로 규정된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600품목 내외로 설정-지역의사회가 약사회에 목록제 공. 품목과다시 조정
-협력위원회 강제규정 삭제
일반의약품 판매단위-시장기능(제약회사 자율)에 맡김
-일반약 낱알판매 연말까지 허용
-시장기능에 맡김
-임의조제 등 분업취지 훼손하는 문제발생시 10정 이상으로 규정
의약품 분류전문 및 일반으로 구분이견품목 내년 6월까지 조정
기타 -처방약 조제시 약사의 끼워팔기 및 진단적 판단에 따른 판매금지
-위법행위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처방전, 주사제, 분업예외 대상은 다시 논의

▽처방전〓전자처방전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앞으로 공식 진료기록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한다. 현재 E메일과 팩스 전송에 의한 모사처방전은 처방전으로 인정하지 않되 환자 편의 차원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다. 처방전 발행 장수, 처방전 병명코드기재, 처방전 양식 등은 별도로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외 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사용은 기록하지 않기로 한다.

▽의료보험수가 및 의보재정 안정대책〓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 인상은 의료제도개혁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진찰료와 처방료는 금년말까지 통합한다.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궁극적으로 50%를 목표로 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3% 증가시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원 본인부담금의 정액 상향조정은 금년 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처우개선 및 의사수급〓전공의 보수를 15% 가량 인상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체계를 조정하고 전임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30%까지 추가 감축하는 문제는 의개위에서 검토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심사평가원의 재정과 기능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은 가입자 지역관리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의 차원에서 연계 운영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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