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살해 매카시상병, 2審 징역6년으로 감형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크리스토퍼 매카시(22)미군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매카시 상병이 연약한 여성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만큼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주한미군 병사로서 한국의 국토방위에 공헌한 점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피해자 가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매카시 상병측이 공탁한 금액은 미화 2200달러(한화 25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측과 전혀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상병은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4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 도중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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