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매카시 상병이 연약한 여성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만큼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주한미군 병사로서 한국의 국토방위에 공헌한 점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피해자 가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매카시 상병측이 공탁한 금액은 미화 2200달러(한화 25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측과 전혀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상병은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4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 도중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