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목포 新시가지 조성…지방건설활성화 방안 마련

  • 입력 2000년 10월 31일 23시 09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 등 3개 지역에 신도시급 대규모 신시가지가 만들어진다.

또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사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18∼25.7평 규모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말까지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정부는 지방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인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및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 등 3개 지역에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중 천안 신시가지는 내년 중 민자유치 사업으로 본격추진하고 대전과 목포는 올해 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내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조기 착공키로 했다.

또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도 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의 주택건설비뿐만 아니라 이주 전세금도 지원하고 기금 융자 이율도 현재의 연 7∼9%에서 6∼7%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 준하는 정도로 국민주택기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 유통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순활·신연수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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