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이희세회장은 25일 “국회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대해서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수행권의 침해”라며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감장이나 국감장 주변에서 시공무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국회측으로부터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실력행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의회측도 “국회가 국감에 대한 개선의지만 명확히 밝힌다면 모든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