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집회교사 징계위한 조사 착수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57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들의 징계를 위해 참가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 월차 휴가를 냈는지 여부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집회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선 초중고교에서 실제로 수업공백이 생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가를 냈더라도 다른 교사가 대체 수업을 하거나 비디오 상영 등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양형(量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전교조의 집회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상 전교조 집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든 문제교사를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이경희(李京姬)대변인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을 재확인했다”며 “교육부가 집회참가를 빌미로 교사를 징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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