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조종사파업]기존노조 반발…오전 일부機 결항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03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기존 대한항공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섣부른 정상 운항 발표로 승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파업 여파가 커지고 있다.

관리 정비직 직원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박대수·朴大壽)는 23일 김포공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사측과 조종사 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일반 직원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종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협상에 관여한 경영진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4일 복수 노조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투쟁 강도를 조절하겠다”며 "승소할 경우 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종사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해 파업을 불사하고, 패소하면 조종사 노조는 인정하되 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연말 보너스가 줄어드는 데 따른 일반 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조종사 노조와 기존 노조간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노조설립신청서를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 반려했다가 5월 내준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당시 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종사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22일 밤 노사협상을 타결하면서 23일 오전부터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파업 여파로 조종사와 승무원 배치가 늦어지면서 23일 오전부터 제주발 서울행 KE1200편(오전 7시), 제주발 서울행 KE1202편(오전 8시) 등 국내선 6편과 오전 9시30분 김포공항 도착 예정이던 방콕발 KE652편 등 18편(전체 337편 중 7.1%)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회사와 노조 발표만 믿고 공항으로 나온 일부 승객들이 헛걸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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