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측 콘도회원권 경매 이의 제기…"아들 재국씨 명의"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31분


법원에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강원 용평콘도 회원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중인 가운데 전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씨 측 정주교(鄭柱敎)변호사는 21일 “콘도 회원권은 전 전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기 전부터 아들인 재국씨 명의로 돼있었다”며 “경매를 강행할 경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담당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 재산의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95년 말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전씨가 이 콘도 회원권이 자신의 재산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 조서가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콘도 회원권 경매를 추진중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씨 측의 이의제기가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법원은 18일 이 회원권에 대해 경매를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11월1일 감정가격(2억2000만원) 보다 20% 싼 1억7600만원에 다시 경매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씨가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892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추징금 징수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벤츠승용차와 콘도 회원권을 압류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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