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씨 재산의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95년 말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전씨가 이 콘도 회원권이 자신의 재산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 조서가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콘도 회원권 경매를 추진중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씨 측의 이의제기가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법원은 18일 이 회원권에 대해 경매를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11월1일 감정가격(2억2000만원) 보다 20% 싼 1억7600만원에 다시 경매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씨가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892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추징금 징수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벤츠승용차와 콘도 회원권을 압류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