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 연고지인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에 급파했으나 20일 현재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2∼3일 뒤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나 수사의 핵심인물인 만큼 신병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소의 건축 및 영업 허가, 소방안전 점검, 위생점검 과정에서 직무유기 또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