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수돗물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하루 폐수배출량 1500t이상의 공장, 연면적 6만㎡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의 10%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유역 등 3곳에 국한된 총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