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亂개발 수사]전현직 공무원등 14명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6일 16시 16분


경기 용인 난개발의 이면에는 직위를 이용해 업자의 편의를 봐준 공무원과 개발이득에 혈안이 된 업자의 검은 뒷거래가 만연했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용인시 J토목대표 김모씨(41)는 98년 1~8월사이 자신들이 신청한 용인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위해 용인시 이모(40) 도시계획계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넸고 이씨는 김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G건축대표이사인 신모씨(44)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아는 I건설이 용인시 천리에 공동주택사업을 시작하자 "잘아는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신속히 사업승인을 받아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챙겼다. G건축은 용인지역에서는 소문난 브로커 로 통했다는게 검찰측의 얘기다. U건축 김모 대표이사는 3600만원을 용인시청 도시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용인지역내 토목측량회사와 설계회사등 95개사중 실제로 공동주택의 설계능력을 가진 업체는 2개에 불과하다"며 "개발붐이 일면서 난립한 이들 업체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직접 개발에 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성덕·林成德)는 6일 이씨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신씨등 토목설계회사 대표 10명등 모두 1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김모씨(46·S건설 대표)등 29명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0·K산업대표) 등 7명을 부동산등기명의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 또는 입건된 사람은 모두 50명이다.

임부장검사는 "개발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나머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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