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대전 금품로비 관련 심사위원등 2명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5일 01시 41분


미술대전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한국미술협회 고위 간부 이모씨(56)에게 금품을 주고 잘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한 뒤 이 심사위원의 도움으로 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가 정모씨(52)와 정씨의 로비로 심사위원이 된 최모씨(51)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 최씨 등과 짜고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입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최모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류 화가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98년 11월초 화랑업자 허모씨(64·구속)를 통해 심사위원 지명권을 지닌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자신들이 잘 아는 모대학 미술대학장 송모씨(64)를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게 했으며 송씨는 최씨(51)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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