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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기술자 이근안前경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00-09-26 18:23업데이트 2009-09-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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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문 기술자 이근안(李根安)전 경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간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지난해 10월 자수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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