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내년부터 최고5년 징역…정치자금 포함안돼

  • 입력 2000년 9월 4일 19시 18분


내년 1월부터 범죄와 관련, ‘돈 세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입출금과 환전을 하면서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어겼을 경우 창구직원과 담당 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돈 세탁’때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 개장 △윤락행위 강요 △조세포탈 △뇌물수수 및 공여 △해외재산 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돈 세탁’을 한 범죄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불법 정치자금의 돈 세탁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FIU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대가성있는 정치자금은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의 보고내용과 외국 FIU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분석해 범죄혐의가 있는 거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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