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종합대책]전국 414곳 비상진료

  • 입력 2000년 8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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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추석을 맞아 의료계 폐업에 따른 비상진료체제, 추석물가 안정, 체불임금 및 중소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물가안정〓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과 주요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하고, 관리대상 품목 25개를 선정해 9월9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관리대상품목은 사과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4개품목, 식용유 참치캔 등 공산품 5개품목, 이미용료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 6개품목. 특히 성수품인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명태 등은 농수협 등의 비축물량을 풀어 평시보다 3배까지 공급을 늘린다.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서비스요금의 부당 편승 인상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불공정거래를 강력 단속한다.

▽비상진료〓연휴기간인 9월9∼13일 비상진료체제를 갖춘다. 지역거점병원(28곳)과 종합병원을 가동하고 시군구별로 3분의 1 이상의 의사와 약사가 진료와 조제를 하도록 한다.

비상진료를 위해 전국 414개소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체제를 유지한다. 연휴중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2개소에서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토록 한다. 1339는 국번없이 걸면 된다.

▽체불임금〓25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은 총 1283억원(1067개 업체, 3만여명). 9월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특별기동반을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을 확인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 200억원의 생계비 대부(1인당 500만원 범위 내)를 한다.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임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한다. ▽하도급업체 자금난〓공정거래위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토록 해줄 것을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또 9월20일까지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구제할 방침.

▽공직자 감찰〓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물안주고 안받기 등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9월9일까지 기동감찰반을 운영키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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