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양재혁회장 법정구속

  • 입력 2000년 8월 24일 23시 17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24일 고객투자금 1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梁在爀·45)씨에 대해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회사돈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처를 원하는 일부 피해자도 있었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4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환자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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