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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4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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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조항은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됐으나 민법 개정안은 유림 등의 반발로 인해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당정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대체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입양 활성화를 위해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됐던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토록 했다.
한편 당정은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보류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