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23일 “구조조정을 이유로 합리적인 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8) 등 한국마사회 1,2급 직원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원감축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리해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무사안일 등 불명확한 정리해고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비조합원인 1,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이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합의만을 거쳤으므로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삭감한 뒤 해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결원발생을 이유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마사회가 정리해고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IMF 경제난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행해지던 98년 11월 해고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99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이마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