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금지 안약 쓴 20대환자 실명위기

  • 입력 2000년 8월 17일 18시 50분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안약을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 투약한 20대 환자가 실명 위기에 빠졌다.

광주 조선대병원은 16일 오후 정모씨(27·광주 북구 풍향동)가 응급실에 와 “눈 안에 고름이 생기고 통증 등으로 앞이 제대로 안보인다”고 호소해 진단한 결과 화농성 포도막염 증세로 밝혀져 치료 중이나 정상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9일 눈이 충혈돼 광주 동구 지산동 A약국을 찾아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가 임의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액체안약 ‘신도톱’을 의사처방전 없이 산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2일과 15일 다시 집 근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혈관확장제와 진통제 등의 알약을 받아 복용했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조선대병원을 찾았다는 것. 광주시 관계자는 “A약국의 경우 임의조제를 금지한 개정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문제의 약품이 정씨의 증세를 악화시킨 직접적인 요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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