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집보다 비싼집 살땐,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 입력 2000년 8월 17일 18시 50분


보유 주택을 팔고 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업계의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과세 이연(移延)제도’란 주택 등 자산 매각액을 전액 교체 투자에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 지금은 집을 팔았을 경우 다른 집을 사는 것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20∼6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령 1억원에 집을 사서 1억5000만원에 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 5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과세 이연제도가 도입되면 보유 연수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판 집보다 더 비싼 집을 살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판 집 보다 싼 집을 샀을 때는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집을 팔되 다시 집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에는 앞서 과세가 연기된 액수까지 포함해 더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된다. 즉 주택에 투자된 돈은 계속해서 주택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사업 부도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파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부가 개인별 주택 거래 자료를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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