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괌참사 유족70명, 美제작사등 상대 손배소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 70명은 9일 대한항공과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항공기 부품제작사 록웰 콜린스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7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AL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 괌 공항의 관제상 과실 및 항공기와 그 설비의 결함”이라며 “일단 1인당 1만원씩만 청구한 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끝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유족은 사고 후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앞으로 회사나 미국정부, 관제당국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협상 당시 대한항공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봐야 합의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이를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이 유가족 대표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구속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합의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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