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KAL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 괌 공항의 관제상 과실 및 항공기와 그 설비의 결함”이라며 “일단 1인당 1만원씩만 청구한 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끝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유족은 사고 후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앞으로 회사나 미국정부, 관제당국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협상 당시 대한항공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봐야 합의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이를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이 유가족 대표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구속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합의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