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최근 전국의 검사 1198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견해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1심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해 전체의 96%(1150명)가 ‘가볍다’고 답했고 ‘적절하다’와 ‘무겁다’고 답한 검사는 2%(24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1심 선고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5.8%(908명)가 ‘법관의 온정주의적 양형 자세’ 등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했다. 또 ‘변호인 피고인 등의 허위 정황증거 제출’을 그 이유로 든 검사도 6.9%(83명)나 됐다.
이와 함께 검사들의 절반 가량(575명·48%)은 법원의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해 적정 형량보다 약간 무겁게 구형한다고 답했으며 38.7%(464명)는 판사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검사 중 70.6%는 구형량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으며 ‘피의자 개인의 특수 사정(전과, 범행 동기 등)도 고려해 구형한다’고 답한 검사는 전체의 26.9%였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