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96% "법원 1심 선고형량 가볍다"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검사들 대부분이 법원의 형사사건 선고형량을 ‘가볍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는 ‘판사의 온정주의적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최근 전국의 검사 1198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견해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1심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해 전체의 96%(1150명)가 ‘가볍다’고 답했고 ‘적절하다’와 ‘무겁다’고 답한 검사는 2%(24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1심 선고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5.8%(908명)가 ‘법관의 온정주의적 양형 자세’ 등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했다. 또 ‘변호인 피고인 등의 허위 정황증거 제출’을 그 이유로 든 검사도 6.9%(83명)나 됐다.

이와 함께 검사들의 절반 가량(575명·48%)은 법원의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해 적정 형량보다 약간 무겁게 구형한다고 답했으며 38.7%(464명)는 판사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검사 중 70.6%는 구형량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으며 ‘피의자 개인의 특수 사정(전과, 범행 동기 등)도 고려해 구형한다’고 답한 검사는 전체의 26.9%였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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