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간 人材빼가기 제동…법원, 전직 금지 결정

  • 입력 2000년 7월 29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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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간의 핵심 인력 스카우트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28일 삼성전자 유럽통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3월 경쟁사인 LG정보통신 상무로 옮긴 신용억씨에 대해 전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신씨에 대해 2000년 11월 28일까지 전업을 금지하도록 신청한 것은 권리의 보존 필요성에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 이외의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LG정보통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삼성전자는 5월 LG정보통신이 거액을 들여 자사의 고급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LG정보통신측은 “신씨는 자의적으로 옮겼을 뿐 부당한 스카우트를 통해 인력과 기술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의 뜻을 밝혔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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