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구인장 발부…재판 3차례 불출석

  • 입력 2000년 7월 26일 18시 2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3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기소 이후 재판에 세번이나 불출석한 사실에 비춰볼 때 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직까지 법원이나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 오전 직원을 보내 정의원을 법정으로 구인할 예정이다.

정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술집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된 뒤 6월13일과 22일, 이달 6일 열린 재판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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