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카사노바' 부인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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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0여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카사노바’ 조모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지법 526호법정.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이 나라의 성도덕과 가정윤리가 이렇게까지 황폐화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판사는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동의 한 카페주인 조씨를 앞에 놓고 “성이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여성이 장난감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성판사는 그러나 “조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3명의 여성과 5차례 혼외 성관계를 맺은 단순간통 부분에 국한된데다 어제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뒤 조씨를 석방했다. 간통죄는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親告罪). 검찰이나 재판부가 아무리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해도 고소 고발 없이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조씨는 2년전 결혼한 부인의 고소로 최근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조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성 56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216명의 여자 이름 성향 주량 등을 적은 수첩을 압수당해 화제가 됐었다. 조씨의 부인은 고소 취하 대가로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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