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구속영장 기각률 50% 넘어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50분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어 ‘예외없는 구속’이란 검찰의 원조교제 수사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영장발부 실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소년 및 여성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명중 30명만이 구속돼 구속영장 기각률은 50.8%.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전체 5993건 중 823건(13.7%)만이 기각되는데 불과해 원조교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했던 원조교제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원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원조교제 사건을 다루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측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률적일 수 없다는 입장. 사안별로 피의자의 전과, 나이, 직업, 결혼여부와 상대 청소년이 원조교제에 상습적으로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최근에 범죄로 규정된 원조교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절도 강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성격 규정이 오래전에 내려진 범죄의 경우 원조교제 사건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김판사의 지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아직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주관이 정립되지 않아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만큼 이를 막으려면 성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명자(白明子)간사는 “어린 여자아이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가장 악질적 범죄중 하나”라며 “원조교제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초기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