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평등권 침해" 경실련 헌법소원

  • 입력 2000년 7월 19일 23시 49분


경실련은 19일 한미행정협정(SOFA)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간의 조약에 대해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 여종업원 김성희씨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과 관련해 SOFA에 의해 한국정부가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조약은 체결국가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생명이지만 한미행정협정은 조약으로서의 호혜 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뚜렷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매카시 상병에 의해 숨진 여종업원의 부모와 경실련 상근자 2명 등 모두 4명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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