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등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9명 구속기소

  • 입력 2000년 7월 16일 17시 07분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16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장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킨 혐의(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여재현씨(43·여)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전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김모씨(47)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 등 4명은 1월 중국인 3명이 7500만원을 한국에 투자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한 뒤 자본금을 다시 빼내 해외로 반출하고 조선족 14명을 이들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꾸며 불법입국시킨 혐의다.

검찰은 여씨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들 회사의 임원에게 기업투자(D-8)비자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경애씨(50·여·구속) 등 2명은 97년 8월 중국 Y무역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업등기를 낸 뒤 98년 10월까지 조선족 11명을 이들 지점의 직원들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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