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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 김명년씨 벌금 200만원 선고
업데이트
2009-09-22 12:49
2009년 9월 22일 12시 49분
입력
2000-07-13 18:47
2000년 7월 1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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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3일 총선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김명년(金命年·68) 자민련 서울 강남갑 지구당위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월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연하장 500장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고 3월 강남의 한 일식집에 구민 26명을 초청해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인사장과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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