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개구리 사먹어도 형사처벌…환경부 이달중 개정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51분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양서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 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이 5월 마련한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뱀(구렁이 까치살무사 제외)과 개구리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환경부는 법률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의 경우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징역 2년 이하,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 징역 1년 이하로 기존과 비슷한 형량을 적용하는 대신 벌금형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거나 보관한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벌금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야생 동식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