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통보 대상에는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의사회장, 채수만 충북의사회장, 위각한 전남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6개 지방의사회장이 포함됐으며 김대중 전 공의협의회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토록 통보됐다.
검찰은 김회장과 신위원장의 경우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입증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에 의해 고발된 의협 지도부 114명 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 금주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