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매립-골재채취 규제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40분


해안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한 연안 환경파괴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연안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 해안선 매립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일반해면 매립의 경우 종전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에서 1만㎡로, 농지조성 매립의 경우 10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바다골재 채취를 제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채취량을 종전 100만㎥에서 50만㎥로 대폭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251개 지구에서 648㎢(1억9600만평)의 바다가 매립되거나 진행되고 있으며 매립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갯벌 상실은 810㎢(2억45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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