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6 01:412000년 6월 26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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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는 “정씨가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이번주중 자진출두하겠다는 편지를 경찰에 제출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자신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안모씨(27)를 19일 강제퇴원시킨 혐의로 체포영장이 신청됐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