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폐업의사 체포영장 기각

  • 입력 2000년 6월 26일 01시 41분


서울지법 김유진(金裕津)판사는 25일 경찰이 집단폐업을 이유로 환자를 강제퇴원시켜 진료를 거부한 혐의로 서울 동작구 J정형외과 병원장 정모씨(46)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정씨가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이번주중 자진출두하겠다는 편지를 경찰에 제출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자신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안모씨(27)를 19일 강제퇴원시킨 혐의로 체포영장이 신청됐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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