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달아난 5·18부상자회 대외협력국장 박형진씨(37)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42명은 90년부터 98년까지 진행된 1∼3차 5·18보상에서 일가족 고향후배 등과 짜고 맞보증을 하거나 허위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상을 신청, 23명이 모두 13억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2월 피해신고접수를 마감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4차 보상 신청자 868명 가운데서도 5·18구속자회 교육홍보국장 김영환씨(39) 등 6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보상신청서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가 80년 당시 병원진료기록이나 수감자 명부 등이 거의 없어 신청자가 내세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점을 감안, 관련법규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