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醫協 지도부 3명 곧 강제구인키로

  • 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08분


검찰은 의사협회가 23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타협안을 거부하고 집단폐업을 계속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기존 방침대로 이번 사태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폐업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지도부 등 강경파를 우선적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전공의협의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3명과 의쟁투 간부들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지도부가 당정협의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여 한때 탄력적인 대응을 검토했지만 당정안이 거부된 만큼 지도부에 대한 강제구인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선 검찰과 경찰에 소환보류를 지시했던 폐업의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 조사해 위법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의협회장 등 고소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와 이날 오전부터 교수직 사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계가 당정협의안을 수용하고 진료를 재개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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