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당정 "의약분업 先시행 後보완" 원칙 재확정

  • 입력 2000년 6월 23일 11시 06분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와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간다는 기존 원칙을 최종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의료대란 사태를 논의, 7월초 의약분업 평가단을 발족시켜 3-6개월간 분업시행에 관한 평가를 내린 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의사들이 긍지를 갖고 진료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약사법을 개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더욱 강도높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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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총리서리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이같은 내용의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총리서리는 "정부는 오는 7월 이 제도시행 원칙이 확고하며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체·임의조제 문제에 대해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가인상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서리에 이어 차흥봉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시행후 3∼6개월 평가를 거쳐 6개월시한의 의약분업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의보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위해 9월말까지 적자해소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이밖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의대정원 동결,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 조정법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특위를 7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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