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책임]외래진료 거부해도 1년이하 징역

  • 입력 2000년 6월 21일 01시 15분


의사들의 집단 폐업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난다면 의사 전공의 병원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환자가 이번 사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의사에게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해 환자가 죽거나 병이 악화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외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 4조를 적용,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사는 ‘사고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 의사나 전공의가 외래 진료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법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이 예상되는 응급환자나 중환자에게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심한 처벌이 따른다.

검찰에서 밝히고 있듯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집단 폐업에 가담한 병의원은 정부의 휴업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업무 정지 15일 이하, 의사는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같은 형사 처벌 외에도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된 환자나 가족은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고를 낸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집단 폐업을 주도해 원인을 제공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주치의를 맡고 있는 전공의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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