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소송 패소

  • 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3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4일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2)전경감에게 고문을 당했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9)씨가 고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고문과 불법 구금행위가 89년 대법원의 형사판결에서 밝혀진 만큼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71년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72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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