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고문과 불법 구금행위가 89년 대법원의 형사판결에서 밝혀진 만큼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71년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72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