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부, 남양주 도시계획 변경 마찰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경기도와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주변의 난개발방지와 오염총량제 도입의 우선 순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최근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도시계획지역 4.6㎢와 진접읍 진접오남 도시계획 지역 4.3㎢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관계부처에 신청했다. 또 양평군 옥천면 옥천 신북 도시계획지구 4.3㎢ 내 준도시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대해 농림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은 모두 동의했으나 환경부는 “우선 이들 지역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환경부 측은 “계획적인 도시 건설이라도 상수원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들 지역은 개발에 앞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도입은 의무조항이 아닐 뿐더러 오염원 조사 등의 절차로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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