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 내달 폐지]131만 영세업자 稅부담 늘어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27분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7년부터 시행돼온 과세특례제도가 내달 1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여관 등 133만8000여명의 과세특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일반관세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내달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 단계로 단순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특례자로 분류돼온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131만7000여명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간이과세자였던 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까지의 사업자 27만1000여명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 △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지금처럼 일반 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당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단순화〓지난해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그러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일반 과세자로 분류된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사업자는 6월30일 현재의 과세 유형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라도 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납부 세액 계산〓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금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해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지금까지 음식숙박업 50%, 부동산임대 43% 등 11단계(20∼50%)로 세분돼 있었지만 이번에 20%, 30%, 40% 등 3단계로 단순화했다.

국세청은 종전 2%의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20%로 적용해 세율이 2%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3년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과세기간별(6개월)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조정되며 음식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돼 농산물 등의 구입액 일부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은 동일〓국세청은 10일까지 각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세 유형이 바뀌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은 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등 종전과 같다. 과세기간 단위로 1기분은 7월1일에서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1일에서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는 올해 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달라지는 세금제도 일문일답▼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되는가.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새로운 과세 유형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려는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받으면 되고 7월10일 이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7월15일 개업한 과세특례자인데 지난해 매출액이 2500만원이었다.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 이후의 사업실적을 연간(12월)으로 환산해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정한다. 6개월간 매출액 2500만원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이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중개업자다. 연간 중개료 수입(매출액)이 2000만원으로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종전에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대리 중개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매출액이 2000만원이므로 간이과세자가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했다. 7월1일 이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종전에 과세 특례 배제 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종전의 소액 부징수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소액 부징수제도와 납부 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소액 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납부 면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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