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 농협법 합헌" 결정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1일 농협과 축협 인삼협 등의 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새 농협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축협중앙회 조합원 대표 17명이 새 농협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조직원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얻게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클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이다.

이 결정으로 7월1일 농협과 축협 인삼협 중앙회를 모두 해산해 새로 설립하는 농협에 합병하는 정부의 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81년 농협에서 분리된 축협은 재정사정이 열악해 국가 의존도가 심하고 신용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저하돼 전망이 어두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조합간 중복기능을 없애고 불필요한 자산보유 등 낭비를 막으려면 축소 통합 외의 합리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 통폐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통합 법안이 기존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설 중앙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해 기존 축산분야 및 전문분야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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