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장추천 학교운영委가 심의"…고교장 독단 막도록

  • 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01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고교장 추천제의 기준 등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된다.

고교장 추천제는 대학이 수험생에게 출신 고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이를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는 제도로 서울대가 2002학년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이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학운위가 고교장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일선 고교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각 학교는 대학이 추천자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추천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3학년 담임회의에서 추천기준 마련→교무회의 심의→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학교장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추천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대학의 기준에 따른 희망자 접수→학급담임 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대상자 추천→교무회의 심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학교장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3학년 담임교사나 전 교직원이 추천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 뒤 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선정하고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고교장의 독단이나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 등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학운위가 고교장 추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립학교의 경우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하는 기구다.

학운위는 모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약 70%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고교가 어떤 방식으로 고교장 추천자를 선정할지 관심거리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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