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예탁금횡령 통영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 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01분


경남 통영경찰서는 28일 고객들이 맡긴 수억원대의 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새통영 새마을금고 제2분소장 김모씨(38·통영시 용남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모씨(46)등 9명의 정기예탁금과 출자금 등 5억5000만원을 20차례에 걸쳐 인출,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고객들이 정기 예탁금을 맡기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제출한 도장으로 고객 몰래 백지 예금청구서에 날인해 두었다가 예탁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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