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95년 당시 서울 N세무서 징수2계장이었던 김씨는 양씨로부터 "땅 200평을 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 1억7000여만원을 취소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씨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하게 한 뒤 부하직원 이모씨(46) 등과 함께 심사결과를 조작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켜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세금을 취소시켜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씨도 1100만원을 받아 이중 400만원을 상사에게 상납한 뒤 나머지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편법으로 양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서 관할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양씨의 심사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세무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양씨 외에 세무사 정모씨(44)와 상납금을 받은 세무공무원 이모씨(5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