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내달부터 전면폐지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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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내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5만∼25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업체의 과열 경쟁과 업체의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연간 500만대 이상의 중고 단말기를 양산해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실효가 없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 약관 변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저가 단말기의 확보를 목적으로 대리점들이 직원 등의 명의로 불법 ‘가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1일 이후 업체들과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동통신 5개사는 그동안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단말기별로 15만∼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원가보다 50% 이상 싼 값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정통부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3월까지 5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뿌린 단말기 보조금은 총 6조5945억원에 달했으며 98년의 경우 이통 5개사의 매출액 5조6196원의 56%가 넘는 2조6950억원, 지난해에는 2조9246억원의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이동전화 부품을 수입하는 데 지난해 3조1053억원, 올해 4월까지 1조2540억원이 투입됐으며 중고 단말기는 올해 13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업계의 경영 부실화, 외화 유출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왔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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